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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시사] 장애 영, 유아 어린이집 특수교사, 보육교사 배치기준 강화

[육아 시사] 장애 영, 유아 어린이집 특수교사, 보육교사 배치기준 강화


장애 영, 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과 배치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 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장애 영, 유아 3명 당 보육교사 1인, 9명 당 특수교사

1인 배치기준이 장애 영, 유아 3명 당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 특수교사 1명 배치,

단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사로 배치해야 한다.


특수교사자격은 현재 특수교사 자격이 없어도 특수교육관련 8과목

1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의 경우 특수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유치원 특수학교 정교사 1, 2급 자격자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장애 영, 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은 현재 기존 보육교사도 장애아특별직무교육 4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써 인정했지만 보육교사 2급이상 자격

소지자로써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 학점 8과목 24학점 취득자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아동에게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8월 5일부터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