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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헌법, 공소시효 면죄부는 이제는 없어져야

헌법, 공소시효 면죄부는 이제는 없어져야
 
< 이 사진은 공개재판을 하는 사진으로 본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

모르는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자신이 낳은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고 그 여성이
사망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파렴치한 부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면죄부를 받았다.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동성동본 부부였던 부부가 얼굴도 본적 없는 김씨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를 낳자 자녀의 교육문제 등을 걱정하는 이씨는
1973년 9월 또 한번 얼굴도 본적 없는 김씨와 두 자녀를 낳은 것처럼 호적에 올렸고
출생신고를 했다. 이들의 위법한 행위는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직후인 1988년까지 계속되었으며, 혼인이
가능해지자 1988년 12월 얼굴도 모르는 서류상의 부인인 김씨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사망신고를 했고 하루 뒤 실제 부인 이씨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진짜 남편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김씨는 10년여간
이중 결혼생활을 하고 자녀도 5명이나 낳은 뒤 사망한 사람이 되었다.

지난해 초 가족묘 마련을 위해 서류를 장만하면서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원고의 명시적
허락없이 혼인, 출생, 사망신고를 한 것이 확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했지만 공소시효소멸을 이유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한다. 또 판결문에서 위자료 청구권은 사망신고가 이뤄진 1988년 12월 12일부터
 10년 경과한 1998년 12월 12일자로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 아닐 수가 없다. 살인자도 범법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면죄부를 주는 한국의 헌법은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을
범법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꼴 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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