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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백과

[자동차 정보] 현대자동차 결함발견 차종 리콜 실시

[자동차 정보] 현대자동차 결함발견 차종 리콜 실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승용차 2차종과 화물차 3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한다고  국토해양부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승용차인 벨로스터와 화물차인 트라고 외 2차종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화염전파 속도가 규정보다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주)에서 2011년 5월15일 ~ 2011년 7월 3일 사이에
제작된 승용자동차 1차종(벨로스터) 979대와 2011년 3월 7일 ~ 2011년 6월 25일
사이에 제작된 화물차 3차종[트라고(362대), 메가트럭와이드캡(21대),
뉴파워트럭(32대)] 415대입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3월 7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개선된 시트커버 교환(벨로스터),
슬리핑 베드 내부 패드 교환(트라고 외 2차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엑센트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도평가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정면충돌 시 배터리 전기배선 손상으로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콜 대상은 2010년 11월 16일 ~ 2011년 5월 14일 사이에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승용자동차 1차종(엑센트) 95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3월 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배터리 배선 보호재 추가 및 고정 장치 교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결함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고 하며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에
문의(080-600-6000) 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