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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백과

[육아시사] 유아용품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피해주의

[육아시사] 유아용품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피해주의


한국소비자원은 고가의 유아용품을 구매대행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배송을

지연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유아용품 해외구매 대행 인터넷쇼핑몰들이

생겨나고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두 달간 접수된 관련 소비자 상담은

50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7건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소비자 상담 건의 전체 피해금액은 4천여만원에 이르며

평균 피해금액은 11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해외구매를 빌미로 배송을 지연하고 업체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가의 해외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와 인터넷쇼핑몰의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말고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주의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에스크로 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