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육아 법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8월부터 강력 적용

[육아 법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8월부터 강력 적용


8월부터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함으로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할수 있는 제도로 2008년 1월 1일 출생 자녀 가정부터 적용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지난 2008년 6월 도입이 되었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근로자가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 및 종료일, 근무시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사업주에게도 월 2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