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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육아복지혜택] 한국국적 해외 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육아복지혜택] 한국국적 해외 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해외 체류 중인 한국국적의 만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http://www.bokjiro.go.kr)에서 3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됩니다.



제한적 복지서비스였던 양육수당이 금년 3월부터 만0~5세

전계층으로 확대된 복지서비스가 되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