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육아법률] 0~5세 아동 전면 무상교육, 교육비 올리는 유치원 단속

[육아법률] 0~5세 아동 전면 무상교육, 교육비 올리는 유치원 단속


오는 3월부터 만 0~2세 아동에게 전면 시행하기로 한 무상보육 혜택을 내년부터는
만 3~4세 아동에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0~5세의 모든 아동이 보육비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5세 누리과정'을 통해 만 5세 아동에게 매달 20만원의
교육비도 지원이 됩니다. 이를 빌미로 일부 유치원들이 슬그머니 교육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보여 교육당국이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달 교과부에서 사립유치원을 조사해 서울 강남 등의 일부 지역에서 특기과목 등을
새로 편성하는 수법으로 교육비를 인상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교과부는 교육비를 편접적으로 올리는 유치원의 경우 승인하지말고 과도하게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비를 동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당 운영비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교직수당 등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눈이 되어서 여러가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