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사] 대전지역 어린이집 출입구 10m 이내 금역구역 지정 예정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어린이집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는 금연구역 지정,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공포된 도시공원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어린이 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는 부분에 추가가 되어
어린이집 출입구 반경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흡연자들이 어린이 놀이터,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 무분별하게
피는 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습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탁상행정식으로 금연구역만 지정하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금연구역에 대한 표시와 과태료에 대한 안내문,
흡연장소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흡연장소에서 피우도록 하고,
단속요원을 배치하거나 단속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기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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