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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백과

[육아 시사] 14세 미안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시행

[육아 시사] 14세 미안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시행


경찰청은 7월 16일부터 14세 미만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신청으로 미리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을 하고 실종시에 이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이가 길을 잃을 경우 지구대와 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아이의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드림(http://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향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별도로 지문을 등록해야 됩니다.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6개 특별, 광역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장 방문등록" 서비스를 제공 할 방침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