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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육아복지혜택] 한국국적 해외 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육아복지혜택] 한국국적 해외 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해외 체류 중인 한국국적의 만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고,온라인(http://www.bokjiro.go.kr)에서 3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됩니다. 제한적 복지서비스였던 양육수당이 금년 3월부터 만0~5세전계층으로 확대된 복지서비스가 되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임에도불구하고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더보기
[육아시사] 0~5세 무상교육, 종일반과 반일반 지원 같아 자녀 역차별 우려 [육아시사] 0~5세 무상교육, 종일반과 반일반 지원 같아 자녀 역차별 우려 0~5세 무상교육 아이를 가진 부모로써 반기는 제도이지만 새해 예산안대로하자면 종일반(오전 7시~오후 7시), 반일반(오전7시~오후3시)의 정부의 지원액은75만5천원(시설지원금 36만1천원+부모바우처 39만4천원)으로 사실상 구분은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자녀 역차별까지 우려가 됩니다. 정부의 지원액이 같다면 당연히 보육시설 입장에서는 절반의 서비스만 제공하고정부로부터 두 배 지원금을 받는 반일반 원생을 선호할 수 밖에 없고, 통상 종일반는맞벌이 자녀가 반일반은 외벌이 가정이 이용한다 가정했을 때 외벌이 자녀가보육시설에서 우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상교육으로 인해 외벌이 가정 자녀가 .. 더보기
[육아 법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8월부터 강력 적용 [육아 법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8월부터 강력 적용 8월부터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함으로 일과 양육을 동시에할수 있는 제도로 2008년 1월 1일 출생 자녀 가정부터 적용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지난 2008년 6월 도입이 되었지만 강제조항이 없어근로자가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