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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백과

[핫이슈] 유통기한 넘긴 급식 위반, 어린이집 운영 정지

[핫이슈] 유통기한 넘긴 급식 위반, 어린이집 운영 정지

유통기한 넘긴 급식을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주는 일부 몰지각한 어린이집이
있어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로써 맘이 안좋았는 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과 차량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보다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합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현행법 : 어린이집 급식은 영유아보호법이 아닌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아 비위생적인
급식이 적발되더라도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개정법 :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한 음식을
재사용 할 수 없으며,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준 위반 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사항으로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등·퇴원일지를 작성해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급식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하여서
영유아보육법으로 개정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